상속세를 절세하기 위해서 또는 미리 재산을 분배해 줄 목적으로 사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
왜냐하면 증여세를 어느정도 물더라도 지금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10년, 20년 후에는 그 재산이 몇배 몇십 배로 늘어날 수 있는데, 증여를 하지 않고 나중에 상속을 하게 되면 지금 증여세를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은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금 아들에게 1억 2천만원짜리 부동산을 증여하면 자녀공제 5,000만원을 공제한 7,000만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이에 대한 세율이 세율이 10%이므로 700만원이 세금이 되며, 이 금액을 3개월내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면 3%를 공제해 주므로 내야할 세금은 679만원이 된다.
그런데 증여를 하지 않고 20년 후에 아버지가 사망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사망 당시 상속재산이 50억원 가량 되고 위 부동산가액이 5억원이라면 상속세는 50%의 세율이 적용되어 위 재산에 대한 상속세만 하더라도 2억5천만원이 된다. 따라서 세금부담이 약 40배정도 늘어난다.
위 사례는 재산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나 현재의 1억원이 20년후에 얼마로 늘어날지 아니면 오히려 줄어들지는 알 수 없으며, 현재의 세율이 20년후에도 변하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하지만 증여를 하고 10년 이내에 증여자가 사망하면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상속 재산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 당시의 가액으로 하므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증여한 후 가격이 오르면 상속세는 크게 절약된다.
만약 상속재산이 적어 내야 할 상속세가 없다면 이미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부모가 직계비속에게 증여세 면세점인 5,000만원(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이하로 증여하면 된다.
이와 같이 사전에 증여하면 장래의 상속세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없거나 적은 자녀가 나중에 다른 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받은 재산에서 발생된 소득을 취득자금의 소명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전계획에 따라 납부하는 증여세는 부담가지 말고 납부해도 된다.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20조,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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