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인자가 거액의 재산을 처분할 경우 자금의 사용처에 대한 증빙을 철저히 갖추어 놔야 하는 이유
국세청에서는 [과세자료의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 시행, 각종 세법에 과세자료 제출의무 부여, 직접수집 등의 방법으로 다양한 과세자료를 수집·전산입력하여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고령인 자가 일정규모 이상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재산이 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자료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수용당하고 거액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재산의 변동상황을 사후관리하고 있으며, 이때에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의 재산변동사황도 함께 사후관리한다. 사후관리 결과 특별한 사유 없이 재산이 감소한 경우에는 재산처분 대금의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안내문을, 보상금을 받고 난 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등이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
경제/세금
2022. 12. 14. 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