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하락등의 영향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웃도는 '깡통전세'가 늘고 있는데요.
"깡통전세"란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과 빚의 차액을 초과해 경매로 넘어갔을때 전세보증금을 떼일수 있는 주택을 의미합니다
"깡통전세"의 경우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는 위험이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깡통전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전세 계약 전 임차인이 주변 거래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는게 필요합니다.
전세계약 전 경기도에서는 는 '경기 부동산포털(gris.gg.go.kr)'에서 '깡통전세 알아보기' 신규서비스를
22년 12월부터 운영중입니다.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깡통전세'로 부터 소중한 재산을 지키세요 !
전세 계약전 할일
1) 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정상등록 여부 확인
→ 국가공간정보포털 (www.nsdi.go.kr)또는
경기부동산포털 (https://gris.gg.go.kr)에서 확인
2) 임대물건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 서류 확인
3) 집주인 신분증 등 서류 진위 확인
→등기부등본의 소유자가 계약하러 온 집주인과 동일 인물인지 확인
4) '대리인'이 위임장을 가지고 계약하러 올 경우
집주인의 인감증명서 (부동산 임대차 계약용)가 첨부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직접 집주인과 영향 통화해 집주인 신분증과 얼굴 대조 및 계약내용 확인
전세 계약 후 할일
1) 계약 당일 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받고 전입신고해야 대항력 (익일 0시 효력발생)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2) 주택전월세 신고
3) 주택임대차 분쟁 관련 상담
HUG 전세피해지원센터 : ☎1533-8119
경기도 무료법률 상담실 : ☎031-120
한국부동산원 임대차 상담센터 : ☎ 1644-5599
대한법률 구조공단 상담안내 : ☎132
임차인 보호위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운영 합니다.
주택의 정확한 시세 확인이 어려운 경우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https://consult.kapanet.or.kr)'에서 적정한 주택가격 상담 가능
소재지, 연락처 등 주택정보 입력 후 상담 신청하면 지역별 감정평가사가 신청인 주택에 대해 무료로 유선 상담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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