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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 전월세 사기안당하고 계약 잘하는 확실한 방법은 없을까?

경제/부동산

by 가을향기쉼터 2022. 11. 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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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에 성공했다!  

이제 집을 구해야 하는데...

처음으로 독립하는순간 , 바로 부동산 계약서에 서명하는 긴장된 순간이 아닐까요?

혹시 사기라도 당하면 어쩌나 마음을 졸이며 토씨 하나까지 살피게 되죠. 

더욱이 혼자라면, 집을 구하는 일이 막막하고 어려울 것입니다. 

 

계약할 때 확인할게 얼마나 많은지 

등기부등본?

확정일자?

깡통전세? 

이게 다 뭘까요?  

주민등록등본만 알고 지냈었는데 ~

지방에 계신 부모님이 매주 와서 봐주실수도 없고, 

부동산 계약막막할때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사회초년생, 1인가구가 안심하고 전월세를 구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는 상담부터 집보기 동행까지 전문가가 함께 해주는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지역 여건에 밝은 ‘주거안심매니저’가 현장 동행부터 계약 상담까지 무료로 지원하고,
 
부동산 계약 정보에 막막하다면,  <내 손안에 서울> 다정다감(다양한 정책으로 다정하게 다가감) 콘텐츠 에서 도움을  주신
 
다고 하니 꼭 확인하세요! 

 

전세사기 피해 이렇게 예방하세요!

전월세 계약 전 시세, 등기사항증명서, 미납세금 열람을 통해 전세가격이 적정한지, 계약 상대방이 소유자가 맞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 체결 직후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유는 전입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에 반해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빌리는 근저당권
 
설정은 등기를 신청한 날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전세계약을 맺은 당일 해당 매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갚지 못해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전세계약서에 ‘전입신고의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일 다음 날까지 계약 당시 상태로 유지한다’는 특약사항을 기재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1인가구 전월세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ㅇ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인 1인가구
 
ㅇ 이용장소 : 5개 자치구(중구·성북·서대문·관악·송파) ※ 향후 확대 예정
 
ㅇ 이 용 료 : 무료(상담 등 신청시 1인가구임을 증빙하는 서류 불필요)

ㅇ 운영기간 : 2022.7.4.~2022.11.28.
 
ㅇ 운영일시 : 매주 월, 목 13:30 ~ 17:30(주 2회)
 
    ※ 운영시간 외 서비스 요청의 경우 주거안심매니저와 일정 협의 후 지원
 
ㅇ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방법 : https://1in.seoul.go.kr/front/bsns/bsnsListPage.do

                       

 ※ 전화접수 시간 : 평일 13:30 ~17:30

 
ㅇ 상담방법 : 사전신청 및 예약에 따른 전화 또는 대면상담
 
※ 사전신청 없이 방문할 경우 대기시간 발생할 수 있음

 

서비스내용

  • 중개활동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인중개사 위촉·임명하여 상담 및 동행 지원 
    • 전월세 계약상담 : 주택임대차 계약 유의사항, 등기부등본 점검, 건축물 대장 확인 등
    • 주거지 탐색 지원 : 전월세 형성가 문의, 주변 환경 안내, 건물 입지 분석 등 지원
      ※ 특정 매물을 추천하거나 찾아드리는 서비스가 아님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심매니저가 조력자 역할이 아닌 중개인 입장에서 특정 물건을 추천·권유할 경우
           서울시 (02-2133-9272) 및 해당 자치구 연락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주거정책 안내 : 개인 맞춤형 지원정보 제공(주거복지, 주택보수, 금융 등)
    • 주거 안심 동행 : 물건확인 현장동행 지원, 주거환경 점검 및 조언

    https://autumn-scent.com/51
 

공공분양 청년주택으로 나도 내집마련 할 수 있다

미혼청년도 시세 70% 가격에 특별공급 받을 수 있다. 정부가 그동안 신혼부부나 생애 최초등 기혼자에 집중돼 있던 특별공급 청약제도를 개편해 ‘미혼 청년’ 대상 특별공급을 신설했다.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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