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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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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가을향기쉼터 2023. 1. 5.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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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데요 .  

연말정산 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세금 내시는 분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시작하는 제도인만큼 잘 알지 못하고 ,  개념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21.10.19, 제정, '23.1.1. 시행

 

 

 

 

기부하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 [10만원 이하 전액, 10만원 초과분(16.5%)] 혜택과 각 지역의 고마운 마음을 담아 준비한 답례품(기부금의 30%한도)을 드립니다. 

 

※ 지역에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 및 각지역의 품질 좋은 답례품 (3만원 상당) 제공의 혜택을 드립니다. 

 

 

▶세액공제

  • 10만원 기부시 전액 세액공제(10만원)
  • 10만원 이상 금액 기부시
    -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 10만원 초과분은 해당 금액의 16.5% 세액공제
    (예시) 10만원 기부시 → 10만원 세액공제
     50만원 기부시 → 10만원 + 66,000원 세액공제
     100만원 기부시 → 10만원 + 148,500원 세액공제

▶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21.10.19, 제정, '23.1.1. 시행됩니다. 

 

▶ 기부금은 어떻게 사용되나요? 

  - 각 지자체의 주민복리 증진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사용합니다. 

  - 기부금의 사용처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보건 등의 증진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그밖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누가, 어디에 기부할 수 있나요? 

        개인이 거주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기부제한사항 

            1)거주지역 주민 

             2)이해관계자 (고용,업무,계약,처분 등으로 재산상 권리,이익 또는 그 밖의 관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 불가 

             3)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기부 불가 

              4)법인,타인 명의 기부 불가 

         - 기부금액 : 1인당 연간 5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기부 불가  (지자체합산) 

 

  어떻게 기부할 수 있나요?

 

   [온라인] 고향사랑 e음 시스템 및 [오프라인] 전국 농협 지점에서 기부가능합니다. 

 

 

 

고향사랑e음 지자체별 답례품 보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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