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는 그동안 '직업소개(알선) 형태로 운영되면서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던 가사서비스 시장을 '직접고용'형태로 전환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 조건을 향상을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었습니다. ('22.6.16)
동 법에 따라 가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제공기관은 법정 요건을 갖추어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하며,
가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양질의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는 여성경제 활동을 촉진시켜 맞벌이 가구의 일,가정 양립과 저출생.인구 대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인하여 정부가 인증한 법인이 직접 고용한 직원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이용요금이 투명하게 공개되고, 손해배상 수단 구비, 서비스 이용자 비밀보호 등의 제도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정부 인증기관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가지고 인증을 받게 되는데요
1. 인증기관은 민법,상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한정.
2. 가사근로자는 위 법인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5인 이상 직접 고용)
3. 서비스 중 안전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손해배상 수단 구비
4. 인증기관의 대표자, 임원은 법정 결격사유가 없을 것
5. 만12세 이하 아동을 보호.양육하는 가사근로자는 정신질환, 마약, 형사처벌 관련 취업제한 등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6. 서비스 종류. 내용, 이용요금 산정기준 및 이용절차 등 공개 ('가사랑'누리집)
7.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이용자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할 수 없음.
가사근로자는 4대 사회보험, 최저임금, 퇴직금과 더불어 유급휴일 및 연차유급휴가 등 노동법상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사회보험료 지원, 부가가치세 감면 등을 받을 수 있꼬, 인증을 위한 컨설팅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가사서비스 이용자는 정부 인증기관으로부터 믿을 수 있는 가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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