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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Q&A

경제/세금

by 가을향기쉼터 2022. 10. 17.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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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소득세 과세요건 및 주택수의 계산에 대한 Q&A

 

 

1. 전대 또는 전전세의 주택수 및 보증금 등에 산입할 적수 계산 방법은 어떻게?

전대 또는 전전대시에 해당 임차받은 주택을 임차인의 주택으로 보고 계산하며, 보증금 등에 산입할 적수의 계산은 전대 또는 전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적수에서 임차받기 위하여 지급한 보증금 등의 적수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2. 이사 등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주택을 2개 소유하는 자의 2주택 소유기간에 해당하는 주택임대소득은 과세합니다.

 

3. 부부합산 국내의 2주택을 보유하다가 연중에 1주택을 보유한 부인과 이혼한 경우 과세대상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혼 전까지는 2주택에 해당되므로 월세에 대해 과세, 이혼 후에는 각각 1주택이 기준시가 9월원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월세에 대하여 비과세 합니다.

 

4. 농촌에 농가주택 1채와 도시에 1주택을 보유하여 총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월세에 대하여 과세하는지?

주택임대소득 판정시 주택 수에는 농가주택을 제외하지 않습니다.

 

5. 오피스텔을 임대한 경우도 주택임대소득 신고대상인지?

오피스텍을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합니다.

 

6. 이전에 9억원 미만인 1주택의 기준시가가 2021.5.30.9월원 초과 고가주택으로 고시된 경우 월세에대한 과세는?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함으로 2021년 과세기간의 월세에 대하여 과세됩니다.

 

 

7. 고가주택 1주택을 형제가 각각 50%씩 보유하는 경우에 고가주택 해당여부 및 주택수 계산은?

고가주택에 해당되고, 합의하여 1인을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겻으로 계산합니다.

 

8. 보증금 및 전세금에 대하여는 소형주택이 아닌 비소형주택을 3주택 이상 보유하여야 과세된다고 하는데 2021년 과세기간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는?

100주택 2, 소형주택(기준시가 2억원 이하로서 전용면적 40이하)1채 보유시 보증금·전세금에 대해 비과세,

100주택 2, 소형주택 2채보유시 보증금·전세금에 대해 비과세합니다.

 

9. 전용면적 40를 초과하거나 기준시가가 2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을 보유하다가 연중에 1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대상은?

1주택의 양도 전까지는 전세보증금에 대해 계산한 간주임대료와 월세수입에 대해 과세하고, 양도 후에는 월세수입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10. 공동소유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원을 공제합니다.

 

11, 주택임대소득 계산시 부부를 합산하여 주택수를 계산하는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합산하여 신고하는지?

주택수 판단의 경우에만 부부를 합산하여 계산하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는다. 다만, 거주자 1인과 공동사업장 구성원간에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생계를 같이 하는 자만 해당)로서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그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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