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액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올해 납부기한은 2022.11.30.(수)까지입니다. 늦지않게 신고하세요
중간예납세액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 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중간 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2022.6.30.이전 휴·폐업한 사업자 등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음
중간예납새액은 직전 과세기간 (2021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이며,
-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2023년 5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2023년6월)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시 중간예납기간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함.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022.11.30.(수)까지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수 있다.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가 가능한 대상은
* 2022년 귀속 중간예납 추계액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하는 경우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
중간예납세액이 부담이 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나누어 내실수 있게 분납신청도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페이지https://www.nts.go.kr/
중간예납 분납신청 및 납부방법https://autumn-scent.com/36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직권연장https://autumn-scent.com/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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