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자주 묻는 질문 (Q&A)
1. 공제할 재산세액이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보다 적은 이유는?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할 재산세액은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 중 종합부동산세의 가세표준 금액에 상당하는 일부 재산세만을 공제하므로 실제 납부한 재산세액과 다릅니다.
또한, 순수 재산세액만을 공제대상으로 하므로 재산세와 동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도시지역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는 공제할 재산세액에서 제외됩니다.
2. 세부담상한 계산 방법은 ?
세무담 상한이란 재산세액과 종합부동산세액을 합친 총 보유세액의 증가율을 직전 연도 총보유세액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즉, ‘올해 재산세액 +종합부동산세액’이 (직전 연도 재산세액+종합부동산세액) ×세부담 상한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세액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차감합니다.
이때, (직전 연도 재산세액+종합부동산세액)은 직전연도 실제 납부한 세액이 아닌, 올해 종부세 과세대항 물건을 직전 연도에 보유했다고 가정하고 ‘21년 「지방세법」과 「종합부동산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부담 상한 적용 전이 세액을 의미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상담은 관할 주소지 재산세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주요 상담창구
문의구분 | 항목 | 상담창구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
홈텍스(전자신고)상담 | 국번없이 ☎126(음성ARS또는 보이는 ARS 1번 선택후 3번) |
종합부동산세 상담 | ⓵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 →상담/제보→인터넷상담하기→세법관련상담하기→종합부동산세 | |
관할세무서 재산·법인세과 |
종합부동산세 일반 | 재산·법인세과 종부세 담당직원 (고지서 세액산출근거 하단 기재) |
전국 시·군·구청 | 재산세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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