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법정상속분의 예시
구분 | 상속인 | 상속분 | 비율 |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배우자 1.5 |
2/5 3/5 |
장남,장녀,배우자만 있는 경우 |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
2/7 2/7 3/7 |
|
장남,장녀,차남,차녀,배우자가 있는 경우 |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배우자 1.5 |
2/11 2/11 2/11 2/11 3/11 |
|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 부 1 모 1 배우자 1.5 |
2/7 2/7 3/7 |
유류분 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이 있는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22년도 상속개시일,범위,상속재산에 포함되는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 등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다. 1. 자연적 사망일 2.
autumn-scent.com
상속세 과세대상, 국내거주자와 해외거주자의 상속세 차이점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하며, 유증,사인증여,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
autumn-scent.com
22년도 상속개시일,범위,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 (0) | 2022.12.06 |
---|---|
상속세 과세대상, 국내거주자와 해외거주자의 상속세 차이점 (0) | 2022.12.06 |
상속세가 걱정되시나요? 일반적으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0) | 2022.12.05 |
종합부동산세 신고 납부 할 때 자주 묻는 질문? (0) | 2022.11.21 |
종합부동산세 세금 납부 해야 하는데 부담이 되시죠? 나눠낼 수 있는 방법 알려 드릴께요 (0) | 2022.11.21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