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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상속분과 유류분 제도 궁금증 한번에 알아보기

경제/세금

by 가을향기쉼터 2022. 12. 5.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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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도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법정상속분의 예시

구분 상속인 상속분 비율
자녀 및 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과 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배우자 1.5
2/5
3/5
장남,장녀,배우자만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배우자 1.5
2/7
2/7
3/7
장남,장녀,차남,차녀,배우자가 있는 경우 장남 1
장녀 1
차남 1
차녀 1
배우자 1.5
2/11
2/11
2/11
2/11
3/11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직계존속만 있는 경우 부모와 배우자만 있는 경우 1
1
배우자 1.5
2/7
2/7
3/7

 

유류분 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이 있는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법정상속분의 1/3

 

https://autumn-scent.com/57

 

22년도 상속개시일,범위,상속재산에 포함되는경우와 포함되지 않는 경우

상속개시일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 등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다. 1. 자연적 사망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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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utumn-scent.com/58

 

상속세 과세대상, 국내거주자와 해외거주자의 상속세 차이점

상속세 과세대상 상속세 과세대상은 상속으로 인하여 상속개시 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으로 하며, 유증,사인증여,특별연고자 상속재산 분여,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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