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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연말에 또 한번의 보너스?

경제

by 가을향기쉼터 2022. 11. 22.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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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9월에 신청하신분들께 또한번의 보너스같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소득발생시점(‘22)과 장려금 지급시점(’236)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

(2019년 귀속부터 도입)

 

신청자격

 

‘22년도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 신청자의 이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선택하여 신청 가능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근로소득외의 타소득이 있는자 (배우자 포함)는 조특법 §1006 에 따라 정기신청한 것

     으로 봄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은 정기분과 동일

* 지급요건 판단 기준일은 다름

 

1.소득 : 2021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유형 단독가구 홀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소득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2. 재산 : ‘21.6.1.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일잔액, 요구불예금은 기준일 이전3개월 평균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 주식·채권은 액면가액), 회원권·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주택)MIN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실제 전세금].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3. 가구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 우 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03.1.2 이후 출생)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51.12.31.이전 출생)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 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임

 

 

지급요건과 판단 기준일

 

신청 시 :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21)기준

  정산 시 : 소득 발생연도 (‘22)기준

 

구분 상반기 하반기 정산
가구원 ‘21.12.31 ‘21.12.31 ‘22.12.31
소득 ‘21년 연간 총소득 ‘21년 연간 총소득 ‘21년 연간 총소득
재산 ‘21.6.1 ‘21.6.1 ‘22.6.1
총급여액 등 ‘22년 추정소득 ‘22년 발생소득 ‘22년 발생소

1)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

2) 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을 위한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신청 및 지급

 

○  반기분 신청 및 지급

 

구분 상반기 하반기 정산
신청 ‘22.9.1~ 9.15 ‘23.3.1 ~ 3.15 -
지급 ‘22.12월 지급
‘22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의 35%
‘23. 6월 지급
‘22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시 추가지급,과다지급 시 환수

*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심사 및 지급일정

1)심사기간 : 11.25~12.7

2) 지급예정 : 12.13

3) 통지서 발송 : 12.13(모바일 통지)

                          12.13 ~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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