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9월에 신청하신분들께 또한번의 보너스같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소득발생시점(‘22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3년6월)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
(2019년 귀속부터 도입)
신청자격
○ ‘22년도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 신청자의 이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선택하여 신청 가능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근로소득외의 타소득이 있는자 (배우자 포함)는 조특법 §100의6 에 따라 정기신청한 것
으로 봄
○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은 정기분과 동일
* 지급요건 판단 기준일은 다름
1.소득 : 2021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유형 | 단독가구 | 홀벌이 가구 | 맞벌이 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 3,200만원 | 3,800만원 |
총소득이란?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소득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이자·배당·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비과세·퇴직·양도소득은 제외.
2. 재산 : ‘21.6.1.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2억원 미만
- 주택·토지·건축물(기준시가), 승용자동차(기준시가,영업용제외), 전세금, 금융자산(일잔액, 요구불예금은 기준일 이전3개월 평균잔액), 유가증권(상장주식은 최종시세가액, 비상장 주식·채권은 액면가액), 회원권·조합원 입주권(기준일까지 불입액)
①재산가액 산정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1.4억원 이상인 경우 50% 감액
②(주택)MIN [간주전세금(기준시가×55%),실제 전세금]. (상가)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3. 가구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홀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1) 배 우 자 : 법률상 배우자 (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03.1.2 이후 출생)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51.12.31.이전 출생)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질병 등 일시퇴거 포함)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전년도 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그 배우자 포함) 단, 전문직 근로자는 장려금 지급 대상임
지급요건과 판단 기준일
○신청 시 : 소득 발생연도의 전년도(‘21년)기준
정산 시 : 소득 발생연도 (‘22년)기준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정산 |
가구원 | ‘21.12.31 | ‘21.12.31 | ‘22.12.31 |
소득 | ‘21년 연간 총소득 | ‘21년 연간 총소득 | ‘21년 연간 총소득 |
재산 | ‘21.6.1 | ‘21.6.1 | ‘22.6.1 |
총급여액 등 | ‘22년 추정소득 | ‘22년 발생소득 | ‘22년 발생소득 |
1) 연간 총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기타소득, 이자·배당 ·연금소득
2) 반기 근로 장려금 신청을 위한 총급여액 등 : 근로소득
신청 및 지급
○ 반기분 신청 및 지급
구분 | 상반기 | 하반기 | 정산 |
신청 | ‘22.9.1~ 9.15 | ‘23.3.1 ~ 3.15 | - |
지급 | ‘22.12월 지급 ‘22년 추정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예상액의 35% |
‘23. 6월 지급 ‘22년 발생소득에 따른 근로장려금 연간 산정액과 상반기분 지급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시 추가지급,과다지급 시 환수 |
* 환수금액이 발생하면 향후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할
경우 세무서에 고지를 요청하여 납부할 수도 있음
심사 및 지급일정
1)심사기간 : 11.25~12.7
2) 지급예정 : 12.13
3) 통지서 발송 : 12.13(모바일 통지)
12.13 ~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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