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신청대상자라 근로장려금을 탔다는데 나도 탈수 있을까 궁금하시죠?
그 궁금증 한방에 풀어드릴께요
다음 내용 자세히 확인하세요
1. 반기 근로장려금은 어떤 소득이 있어야 지급 받을 수 있을까?
반기신청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예시) 신청자는 근로소득만 있으나,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으면 정기 신청대상자입니다.
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내년 8월에 심사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반기 신청기간 (상반기분 9.1~9.15, 하반기분 3.1~3.15)이 지난 후에는 반기 신청할 수 없으며,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5월(5.1~5.31)에 정기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6.1.부터 11.30.까지 기한 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 후 신청시에는 연간 신청액의 90%를 지급합니다.
2.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 ‘22년 9월에 신청하신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2.12.13(화)지급됩니다.
3.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얼마 받을 수 있나요?
-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1.1부터 6.30.까지 발생한 총급여를 연간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장려금 결정금액의 35%를 지급 합니다.
총급여 연간 환산(상반기 지급명세서 및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상 근로소득 ÷근무월수)×(근무월수 + 6)
* 이월 환수대상금액이 있는 경우 (예시:이월환수대상금액 30, 상반기분 결정금액 50, 실지급액 20)
선생님께서는 이월 환수대상금액 30이 있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결정금액 50에서 이월 환수대상금액 30을 차감 하여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20이 지급되었습니다.
* 이월 환수대상금액이 없는 경우 (예시:상반기분 결정금액 50, 실지급액 50)
선생님께서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으로 50이 지급되었습니다.
4.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에서 이월 환수대상금액을 차감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이전에 발생한 환수할 금액(이월 환수대상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환수 순서
1.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환수 금액을 차감
2.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다음 소득세 과세기간부터 5개 과세기간의 3.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3. 환수 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환수금액을 소득세 납부 고지
다만, 신청자가 잔여 환수 금액에 대해 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즉시 고지
근로장려금 지급제외
1. (사업소득 있음)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는데 왜 지급되지 않나요?
반기신청은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중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반기 신청자 중 근로소득 외의 타소득(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사업소득이 있으므로 정기 신청한 것으로 보아 내년 8월에 심사하여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가구 내 중복신청) 저와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는 근로장려금을 받았는데, 저는 왜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하나요?
*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어 1가구 내 수급자는 1명입니다.
* 가구 내 둘 이상의 가구원이 신청하는 경우 해당 거주자 간 상호 합의로 정한 사람,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사람,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직전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순으로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 수급자의 판단 순서에 따라 아버지가 근로장려금 수급자로 결정되어 아버지께 지급됩니다.
3. (총소득 기준금액 초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21년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백만원, 홀벌이가구 3천2백만원, 맞벌이가구 3천8백만원)이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4. (재산가액 초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가구원 전원의 ‘21.6.1. 기준 재산합계액이 2억원 이상으로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5. (총소득) 및 재산가액 초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 ‘21년 연간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단독가구 2천2백만원, 홀벌이 가구 3천2백만원, 맞벌이가구 3천8백만원)이상이거나, 가구원 전원의 ’21.6.1 기준 재산합계액이 2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요건 또는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6. (15만원 미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지급합니다.
다만,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금액(환급결정금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올해 12월에 지급하지 않고, 내년 6월 정산시 지급합니다.
7. (지급제외) 신청 안내를 받아서 신청했는데 왜 지급이 되지 않나요?
*장려금 신청 시에는 금융자료를 제외한 재산자료와 가구원, 소득을 기초로 장려금 지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게 신청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심사 시에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재산을 수집하여 재산요건을 검토하고 있으며, 재산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가구원이나 소득이 변동된 것으로 확인되어 소득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실수 없습니다.
8.(계좌변경 방법) 11.25~12.6.심사기간중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시 등록한 계좌가 압류되었는데 지급 계좌를 변경할 수 있나요?
* 12.5.까지 장려금을 수령할 계좌를 변경하면 됩니다.
-손텍스(모바일앱)>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장려금 지급받을 계좌정보 > 계좌개설(변경) 또는 현금수령 선택 > ‘저장 후 다음 버튼 클릭
홈텍스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계좌개설(변경/철회)
신고>장려금 지급받을 계좌정보 > 계좌개설(변경) 또는 현금수령 선택 >신청하기 버튼 클릭
*현금수령으로 변경하시는 경우에는 12.13에 주소지로 도착할 ‘국세환급금통지서’와 본인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시면 수령하실수 있습니다.
-(대리인 수령 시)국세환급금통지서 뒷면에 있는 위임장을 작성하신 후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 본인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통지서는 홈택스(로그인 > 마이홈택스 > 우편물발송내역 조회> 우편물보기)에서 직접 출력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9. (신청자 사망)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어떻게 받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주된 상속인 등이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 국세환급금 통지서, 제적등본 등을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별표·서식>훈령서식>징세 46. 국세환급금 지급자 변경신청서에서 내려받으실수 있습니다.
10. (전자송달 신청 방법) 장려금 지급 결과를 모바일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려금 지급 결과를 모바일로 받고 싶으시면 ‘결정통지 전자송달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에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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