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개시일 |
상속개시의 시기는 사망 등 상속개시의 원인이 발생한 때이며, 사망과 동시에 당연히 상속이 개시되므로 상속인이 이를 알았는지에 관계없이 상속이 개시된다.
1. 자연적 사망일
2. 실종선고일
3. 인정사망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의 연,월,일,시
상속재산의 범위 |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사실상 권리를 모두 포함하나, 일시네 전속한 것으로서 사망으로 소멸하는 것을 제외한다.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경우 |
1. 물권, 채권, 영업권 및 무체재산권 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전화가입권 등 법률상 근거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2. 상속개시일 현재 배당금, 무상주를 받을 권리
3.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
4.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
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는 재산
6. 피상속인이 생전에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매매대금의 잔금까지 수령한 경우 당해 토지
7. 피상속인이 타인과 함께 합유 등기한 부동산은 그 부동산가액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
8. 부친이 사망한 후에 부친 소유의 부동산을 자녀의 명의로 증여 등기한 경우 당해 재산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
1. 질권, 저당권 또는 지역권과 같은 종된 권리
2.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명의수탁하고 있는 재산임이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 당해 재산
3. 배당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던 주주가 주주총회의 잉여금 처분결의 전에 사망한 경우로서 상속개시 후에 잉여금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당해 배당금
4.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 불가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 가액
5.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상속개시 전에 이미 제3자에게 처분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부동산
6. 피상속인에게귀속되는 소득 중 상속개시일 현재 인정상여 등과 같이 실질적 재산이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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