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자 연말에 또 한번의 보너스?
이미 9월에 신청하신분들께 또한번의 보너스같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 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께요 소득발생시점(‘22년)과 장려금 지급시점(’23년6월)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를 제고 (2019년 귀속부터 도입) 신청자격 ○ ‘22년도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 신청자의 이사에 따라 정기 또는 반기에선택하여 신청 가능 ** 반기 근로장려금 신청자 중 근로소득외의 타소득이 있는자 (배우자 포함)는 조특법 §100의6 에 따라 정기신청한 것 으로 봄 ○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은 정기분과 동일 * 지급요건 판단 기준일은 다름 1.소득 : 2021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액이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가구유형 단독가구 홀벌이..
경제
2022. 11. 22. 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