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을향기쉼터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가을향기쉼터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분류 전체보기 (105)
    • 교육 (1)
    • 여행 (13)
    • 반려동물 (3)
    • 경제 (57)
      • 세금 (46)
      • 부동산 (5)
    • 라이프 (11)
      • 건강 (2)
    • 역사학 (18)
      • 해외여행 (0)
      • 국내여행 (13)

검색 레이어

가을향기쉼터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배우자 증여

  • 배우자 공제 6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세 절약 방법

    2022.12.12 by 가을향기쉼터

배우자 공제 6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세 절약 방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준다. 즉,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인한테 사랑 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다 . 예를들어 남편이 부인 명의로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자.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공제액(6억원)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이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나중에 남편이 사망했을때 아파트가액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6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경제/세금 2022. 12. 12. 18:44

추가 정보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가을향기쉼터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