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배우자 공제 6억원까지 비과세로 증여세 절약 방법

경제/세금

by 가을향기쉼터 2022. 12. 12. 18:44

본문

반응형

부부간에 재산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계산할 때 10년간 6억원을 공제해준다.  즉, 6억원까지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를 잘 활용하면 부인한테 사랑 받고, 세금을 절약할 수 있으며,  재산도 보존할 수 있다 .

예를들어 남편이 부인 명의로 6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하자.
부인이 소득이 없더라도 이는 증여재산공제액(6억원)이하이므로 부인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데 대해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만약 이 아파트를 남편 명의로 취득했다고 하면 나중에 남편이 사망했을때 아파트가액만큼 상속재산이 늘어나 상속세 부담도 그만큼 더 늘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6억원 한도 내에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거나 부인에게 재산을 증여해 주면 증여세를 물지 않으면서 나중에 자녀들의 상속세 부담도 덜어 줄 수 있다. 

 

 

 

또한 부인 명의로 재산을 취득하게 되면 남편이 빚 보증을 섰다가 잘못되는 경우에도 그 재산만큼은 지킬 수 있으며,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부도 등의 사유로 세금을 체납하여 재산이 공매되는 경우에도 재산을 지킬 수 있다. 

 

다만, 고의로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재산을 부인 명의로 돌려 놓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체납 세금을 징수하고 있고, 이를 잘못 이용하면 취득세 등만 부담하게 되므로 이러한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https://autumn-scent.com/62

 

증여세 간편계산 및 자동계산 바로가기

증여세란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증여세 자동계산 서비스는 순수토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일반건물, 상업용건물(오피스텔) 상장주식, 기타재

autumn-scent.com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