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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신고

  • 부가가치세 세무서 방문없이 전자신고 하세요

    2023.07.24 by 가을향기쉼터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궁금증 24가지 해결방법

    2023.01.14 by 가을향기쉼터

부가가치세 세무서 방문없이 전자신고 하세요

2023년도 1기확정 부가기치세 신고기간 늦지않게 신고하세요 신고납부기간 : 2023년 7월1일부터 7월25(화)까지 (휴업중이거나 실적이 없어도 신고하셔야 합니다) 과세기간 :2023년 1월 ~ 6월 까지의 사업 실적 전자신고방법 : 인터넷[홈택스] 접속 또는 [모바일 손택스]앱 실행 ①로그인 ②신고/납부 ③부가가치세 ④일반과세자 신고문의 : 전자신고 : ☎126번(1번 → 3번), 9:00~18:00 기타문의 : 관할세무서 부가가치세과

경제/세금 2023. 7. 24. 09:27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궁금증 24가지 해결방법

1월은 전년도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요즘은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 신고 도중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 그래서 세무서나 세무사에 문의 할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 상담전화 하려니 통화하기도 힘들고 곤란하셨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그래서 신고시 자주 묻는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해당 문답사례 찾아보시고, 편리한 부가가치세 신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경제/세금 2023. 1. 14.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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