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한 후 꼭 증거를 남겨야 하는 이유
타인으로 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10년 내 동일인(직계존속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 포함)으로 부터 증여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 증여 재산 공제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원 ·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으로 부터 증여 받은 경우 : 5,000만원(증여받은 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원) · 직계비속으로 부터 증여받은 경우 : 5,000만원 (2015년 12월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3,000만원)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아닌 친족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1,000만원 (2015년 12월 31일 이전 증여인 경우 500만원) 그러나 신고를 해놓지 않으면 사실상 증여재산공제액 범위 내에서 증여가 있었다 ..
경제/세금
2022. 12. 9.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