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은 전년도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요즘은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
신고 도중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되는데요 ~ 그래서 세무서나 세무사에 문의 할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세무서에 상담전화 하려니 통화하기도 힘들고 곤란하셨던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
그래서 신고시 자주 묻는 사례를 모아봤습니다.
해당 문답사례 찾아보시고, 편리한 부가가치세 신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인적용역 사업자와 예식장업, 부동산중개업, 보건업(병.의원 한정)
사업자는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전문인적용역)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감정평가사업, 손해사정인업, 통관업, 기술사업, 건축사업, 도선사업, 측량사업,
공인노무사업, 의사업, 한의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현금매출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현금매출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현금매출 또는 제출한 현금매출과 실제 현금매출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의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 현금매출명세서의 {현금매출 명세}란에는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주민등록번호분 제외)가 발행되지 않은 순수 현금 매출분과 주민등록 기재분 세금계산서 내역만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 '22.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에 적용되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율은 1.2%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간주임대료 계산식>
-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 ×정기예금이자율 × 과세대상기간의 일수 / 365
*윤년에는 366일을 적용
* '22.2기 확정신고 기간의 과세대상기간 일수는 184일 (7~12월)
- 임대보증금 등에서 임대료로 충당한 경우 충당금액은 임대보증금에서 제외
▶ 부동산임대업자가 사업장을 임대한 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과세자만 해당)
임대차계약의 갱신에는 임대차기간을 연장하는 것 이외에 임대보증금, 임대료 등이 변경되는 경우가 포함
되며 임차인이 변경되는 것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임대수입이 사실과 다르게 적혀있는 경우에는 제출 하지 아니한 임대수입금액 또는 제출한 수입금액과 실제 수입금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이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를 불성실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 일반과세자만 적용
▶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수입 부가가치세를 납부유예 받은 세액을 기재합니다.
<수출 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 2)>
◈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수출 중소.중견사업자가 물품을 제조,가공하기 위한 원재료 등 수입시 세관에
납부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유예함으로써 자금부담 완화 (유예기간:1년)
1.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같은영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에 한정)일 것 2. 직전 사업연도에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라 영세울을 적용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수출액)이 다음 각 목에 해당 할 것 가.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 :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이 50억원 이상일 것 나. 직전 사업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인 경우 : 직전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 이상일 것 3. 관할세무서장에게 충족요건 확인 요청일 현재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할 것 가. 최근3년간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하였을 것 나. 최근2년간 국세(관세 포함)를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다. 최근3년간 [조세범처벌법] 또는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라. 최근2년간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취소된 사실이없을 것 |
◈ 적용방법 : 납부 유예된 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액에서 차감
◈ 납부유예 신청 및 적용방법
① 세무서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확인 요청
② 세관장에 수입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신청 (세무서 확인서 제출)
③ 세관장 납부유예 승인 (1년간 수입 재화에 대해 납부유예 적용)
④ 납부유예액은 세무서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
* 해당 기간의 매입세액 - 납부유예액
▶ 다음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서 규정한 자동차 (1,000cc 이하 경차 제외)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와 이와 유사한 비용에 대한 매입세액 ◈ 면세 관련 매입세액 및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 다만,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 신청한 경우 등록신청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것은 공제 가능 |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또는 공급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추후 대금을 계속하여 지급받지 못하고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하면 당해 과세기간에 대손세액공제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및 경감, 공제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그 밖의 공제매입세액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4)번에 기재되는 사항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 제출분 매입세액 공제 (15번)참고) ◈ 의제매입세액 공제 (11번참고)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는 2/102 - 음식점업 중 개인인 8/108 (과세표준 2억원 (일반사업자)이하는 9/109, 법인은 6/106 - 제조업 중 중소기업 , 개인은4/104, 법인은 2/102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등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 : 6/106 |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 공제 (12번참고) : 공제율 3/103 (중고자동차 10/110) ◈ 과세사업전환 매입세액 (면세사업용 고정자산을 과세사업용으로 전환 시 ) ◈ 재고매입세액, 변제대손세액 [ 그 밖의 기타경감, 공제세액 등 : 일반과세자 신고서상 (18), (19)번에 기재되는 사항 ] ◈ 전자신고세액공제 (13번 참고) ; 1만원 - 세무사 연간 300만원, 세무법인 또는 회계법인 연간 750만원 한도 ◈ 택시 운송사업자 경감세액 : 납부세액의 99/100 ◈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연간 1,000만원 한도) : 발행금액의 13/1,000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공제율을 1%로 단일화 (단, '23.12.31까지는 1.3%, 15번 참고)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2016. 1.1 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부터) |
▶ 의제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과세자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 : 2/102
- 음식점업 중 개인사업자 : 8/108
* 과세표준 2억원 이하인 개인 음식점업은 9/109 적용
- 제조업 중 조특법 제5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 4/104
* 제조업 중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및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 6/106 적용
◈ 간이과세자
- 면세로 공급받은 농,축,수.임산물의 매입가액 × 공제율
- 음식점 중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자 : 2/102
- 음식점(과세유흥장소 제외)사업자 : 8/108 (과세표준 4억원 이하는 9/109)
- 제조업 사업자 : 6/106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배제
◈ 공제한도 설정
▶ 의제매입세액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이 과세되는 경우 매입원재료 가액의 일부를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적용대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와 간이과세자로부터 취득하는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자동차에 한정
* 공급받은 자의 요구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사업자는 제외
◈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계산방법
○ 재활용폐자원
- 계산식 : 재활용폐자원의 취득가액 ×3/103
- 공제한도
해당과세기간 재활용폐자원과 관련한 과세표준 × 80/100 -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매입한 재활용폐
자원 매입가액
* 예정신고 시에는 계산식에 따라 공제한 후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계산하여 정산함
- 적용대상 품목
고철, 폐지, 폐유리, 폐합성수지, 폐합성고무, 폐금속캔, 폐건전지, 폐비철금속루, 폐타이어, 폐섬유, 폐유
○ 중고자동차
- 계산식 : 중고자동차의 취득가액 × 10/110
- 중고자동차는 공제한도가 없으며, 다만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로서 [자동차등록령]에 따른 제작연
월일부터 수출신고 수리일까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자동차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 납세자가 직접 전자신고하는 경우 ]
1만원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 가산
- 다만, 매출가액과 매입가액이 없는 일반과세자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간이과세자의 경우 납부세액에서 공제세액(매입세금계산서 등 수취세액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 한도로 적용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 대행하는 경우]
◈ 직전과세기간 동안 부가가치세를 신고대행한 경우 당해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애액에서 건당 1만원을 공제
- 공제한도액[해당 세무사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부세액에서 공제받을 금액 (건당 2만원)및 부가가치세에서 공제받을 금액 (건당 1만원)을 합한 금액] : 세무사 ☞연간 300만원, 세무(회계)법인 ☞연간 750만원
<대손세액공제 제도>
◈ (공제시기)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확정신고)
◈(대손세액 계산) 대손금액 (부가세포함) × 10/110
◈(대손세액 범위)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된
세액
* 20.1.1 이후 과세기간에 대손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대손사유)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9조의 2 제1항의 대손금으로 인정되는
사유와 동일
○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집행, 사업폐지, 사망.실종.행방불명 및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함)
*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 제외
○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이하 ' 외상매출금 등'이라 한다)으로서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
매출금 등, 다만,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외상매출금등은 제외
○ 회수기일이 6개월 이상 지난 채권 중 회수비용이 해당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일기 없다고 인정되는
30만원이하 (채무자별 채권가액의 합계액 기준)인 채권
○ 어음법 및 수표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수표
☞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발행사업자(개인,연간 1,000만원 한도)
- 영수증 발행대상 간이과세자의 주로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을 발행한 경우 발행금액(부가가치세포함)의 1.3%를 납부세액에서 공제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공제율을 1%로 단일화
(단, '23.12.31.까지는 1.3%)
*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개인: 2016.1.1.이후 신용카드 등 매출분 부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 일반과세자 중 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미용,욕탕 및 유사 서비스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여
경영하는 사업, 전문 인적용역 사업자 및 행정사업(사업자 공급분 제외)등
◈ 수령사업자
*일반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 (공급가액) ×10%
*간이과세자 :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세액 × 업종별 부가가치세율
※ 간이과세자의 경우 '21.7.1.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신용카드 등 매출전표 수령금액
(공급대가) ×0.5%를 적용
▶ 비사업자인 개인에게 주민록번호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한 경우에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아니하여도 국세청 지정코드 (010-000-1234)로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사업자가 현금거래에 대하여 비사업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이 아니며 과태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머니, 쿠폰 등)로 결제하는 경우 마일리지 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현금거래가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과세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더라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매입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자 중 다음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부터 구입한 것과 사업과 관련없는 매입, 간이과세자로부터 수령한 분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21.7.1.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분부터 간이과세자가 발급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도 매입세액 공제 적용 (단, 신규사업자 및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
- 홈택스 폼페이지에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경우에는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고, 합계금액만 작성하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므로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하여 간편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 현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수령하였더라도 사업자지출증빙용으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불공제대상이 아닌 경우)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상담센터 (☎126)나 [국세청 홈텍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수정] 메뉴에 접속하여 전환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텍스 [MY홈텍스] - 부가가치세 - '세금신고내역'에서 이전 신고서를 조회하면 확인이 가능.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한 후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 사업용신용카드 →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 코너에서 등록하면 됩니다.
최대 50장의 사업자 본인의 신용카드만 등록이 가능하며, 법인의 경우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카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없으며, 거래처별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 다만, 종업원 명의 (법인,개인사업자 모두)의 카드로 사업용 물품을 구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종전과 같이 거래처별 명세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함.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메뉴에서 [부가세 예정고지(부과)세액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 세무대리인/납세관리 → 세무대리 공통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부과)세액조회 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수임등록하지 않은 납세자도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납세자 휴대폰으로 인증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히 가능
◈(신용카드)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 신용카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매출자료조회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텍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조회 - [매출내역 조회]
▶매입자납부제도는 사업자 간의 거래에 대해 적용하므로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철스크랩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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