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부가가치세 영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와의 같은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 및 이에 부수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독립된 자격으로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사업장을 개설하지 않고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용역을 제공하고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2022년 연간 수입금액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의 신고기한은 2023년 2월10일까지이며,
2023년 1월1일부터 2023년 2월 10일 사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 첨부서류인 수입금액검토(부)표,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와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 가산세
-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 [수의사법]에 따른수의업 및 [약사법] 에 따라 약국을 개설하여 약사에 관한 업을 행하는 사업자로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수입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수입금액 또는 미달하게 신고한 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합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 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147조의 2
- 사업자(소규모사업자 제외)가 매출.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하거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이 결정세액에 더해 질 수 있습니다.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3%)
1)소득세법 제81조의 10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의 6
2) 소규모사업자 : (1) 2022년 신규사업자 (2)2021년 과세기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달자
(3)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및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기한 : 2023.2.10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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