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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궁금증 24가지 해결방법
1월은 전년도 하반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입니다. 요즘은 세무사를 통하지 않고 국세청 홈택스로 사업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 신고 도중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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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중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와 신고방법
◆ 사업장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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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집에서 손택스로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22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입니다. 신고기간 : 2023.1.1(일) ~ 2023.1.27 (금) 06:00~24:00 ※ 1.10(화) ~ 1.26(목) 다음날 새벽 01:00까지 홈택스 신고가 1시간 연장 됩니다. 납부기한 : 2023. 1. 27(금) 0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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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세무서 방문없이 전자신고 하세요 (0) | 2023.07.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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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사칭하여 수신된 이메일 '홈택스' 로그인 하면 안돼요 (0) | 2023.01.18 |
부가가치세 신고 관련 자주 묻는 궁금증 24가지 해결방법 (0) | 2023.01.14 |
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중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와 신고방법 (0) | 2023.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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