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2채를 소유하고 있는 아버지가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되어 아파트 하나를 아들에게 증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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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를 받은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따라서 당초 증여한 것이나 반환받은 것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단, 금전은 제외)
그러나 재산을 반환하기 전에 세무관서에서 증여세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
한편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현금은 제외)을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에 대하여는 과세하되,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러나 증여세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에는 당초 증여뿐만 아니라 반환 ·재증여 모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반 환 시 기 | 증여목적물 | 당초증여 시 | 반환 시 |
신고기한 내 | 금전 이외의 재산 | 과세제외 | 과세제외 |
신고기한 경과후 3개월 이내 | 금전 이외의 재산 | 과세 | 과세제외 |
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경과 | 금전 이외의 재산 | 과세 | 과세 |
▶ 관련법규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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