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종류 및 신고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종류 및 신고 종합부동산세는 재산세와 달리 납세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모두 합산하여 고율의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의 가격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 또는 기업의 사원용 기숙사와 같이 사업을 위해 필요한 주택에 대해서도 모두 합산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것은 납세자에게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이나 기숙사 등에 대해서는 합산에서 배제함으로써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가. 합산배제 임대주택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종류별로 각각 다른 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과세기준일(6월1일)현재 주소지 또는 임대주택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세무서에 임대등..
경제/세금
2022. 9. 29. 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