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기부하면 13만원 돌려받는 고향사랑기부금
올해 처음 시작하는 제도인데요 . 연말정산 하시는 직장인분들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하시는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세금 내시는 분들을 비롯한 대다수의 국민들에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처음시작하는 제도인만큼 잘 알지 못하고 , 개념을 잘 이해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는 고향사랑기부도 하고, 세액공제도 받고, 답례품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 지자체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와 답례품 제공 혜택을 드립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 '21.10.19, 제정, '23.1.1. 시행 ▶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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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 5. 2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