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면세 개인사업자 중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와 신고방법
◆ 사업장현황 신고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 가수, 모델, 배우 등 연예인 *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제외자 부가가치세 영세사업자 중 소규모 영세사업자 등 아래와의 같은 경우에는 납세편의 등을 위하여 사업장 현황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 납세조합에 가입해 수입금액을 신고한 자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
경제/세금
2023. 1. 8. 14:30